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요 따라 설치 기준 유동적으로…보육 규제 4건 개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어린이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2019.05.02.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5/02/NISI20190502_0015153363_web.jpg?rnd=2019050213561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어린이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지역별 보육 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을 확대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늘리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 등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할 과제 4건을 선정했다.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기준을 지역 보육 수요에 맞게 조정한다.
현행 법령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세대 구성이나 보육 수요와 관계없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되, 지역별 보육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의무 설치 기준을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아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 입소 대기도 완화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영아반과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유아반에는 정원이 남고 영아반에는 입소 대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영아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반과 유아반을 반드시 동시에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영아반 운영 확대를 유도하고 영아의 입소 대기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인다.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등 4가지 취약보육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간제보육을 취약보육과 함께 공공보육 서비스에 포함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 4가지와 시간제보육 등 총 5가지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가정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일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방 보육정책위원회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시행령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1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시행령상의 기관 명칭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등 법령 개정 이외의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등으로 보육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 맞춤형 보육 여건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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