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에 52시간 예외?…부처간 협의가 1차 분수령

기사등록 2026/08/06 06:30:00

최종수정 2026/08/06 0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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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목표…메뉴판식 규제특례 제공

지방 투자 유인 위한 7대 지원패키지 가동…원스톱 지원 계획

메가특구법 관계부처 협의서 예외조항 포함 여부 1차 판가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특례 방안의 메가 특구법 포함 여부와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1차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 법안 제출에 앞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수 있을 지가 법안의 실효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메가특구법에는 투자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메가특구법에는 약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특별보조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 이후 제 1호 메가특구·짜르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인허가 통합 조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정책관 아래에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설치했다. 초광역산업협력과는 메가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총괄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부터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 발굴 등을 통해 메가특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근로시간 유연화 규제 특례가 메가특구법에 포함될 수 있을 지 여부다.

앞서 제정된 반도체 특별법에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직무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빠진 채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산업 경쟁력 확보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반쪽짜리 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울산=뉴시스] UNIST 연구진이 반도체 나노소자공정실에서 실험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UNIST 연구진이 반도체 나노소자공정실에서 실험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메가특구법 제정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법에 연장근로,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탄력·선택적 근로제 확대 등을 넣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주단위 관리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메가특구 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등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기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도 기존보다 늘린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더 일하는 장기 탄력근로제는 최장 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이를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미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해 밀착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1차 분수령이라는 의견도 들린다.

산업부 측에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부처에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1차 허들을 넘어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어떤 식으로 메가특구법에 포함될 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의지가 강하고 산업부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메가특구법 포함에 대해 긍정적인 만큼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는 예외 조항이 어떤 형식으로든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모아진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제외될 경우 강력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부 측에선 마지막까지 관계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세제, 투자촉진, 인프라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패키징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이행을 참여하는 강력한 실행형 특별법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특히 "중국 152조원, 일본 95조원, 미국 80조원 등 주요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붇고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며 "예산, 펀드, 정책,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재정 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라며 "제도와 규제에 묶여 타이밍을 놓친다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규제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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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에 52시간 예외?…부처간 협의가 1차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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