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녹음·녹화 금지, 비밀유지서약 등 덜 침해적 수단 가능"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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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참석자의 휴대전화 수거 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교육지원청이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전북 소재 교육지원청에 휴대전화 수거 목적과 범위, 방법, 선택권 부여 등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 참석 당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수거 당한 반면, 학폭위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하지 않았다며 2024년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회의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지만, 녹음·녹화 금지 안내나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가능했다며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구두와 서면으로 안내하고, 휴대전화 수거 절차를 적극 설명하겠다"며 "수거에 동의하지 않는 참석자에겐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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