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 기업의 생산설비 미국 내 이전을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0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알렸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 2026.07.21.](https://img1.newsis.com/2026/07/17/NISI20260717_0001437298_web.jpg?rnd=2026071710453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 기업의 생산설비 미국 내 이전을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0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알렸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는 모습. 2026.07.21.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 기업의 생산설비 미국 내 이전을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0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알루미늄이 국가안보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알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생산설비 미국 내 이전(온쇼어링) 계획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외국 기업은 미국에 수출하는 1차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관세 부과 등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를 근거로 알루미늄·철강·구리에 품목관세 50%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생산설비 미국 이전 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은 관세율 25%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 인하 대상 물량은 해당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상무장관은 투자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하를 중단하고 소급 취소할 수 있다.
백악관은 "알루미늄은 장갑차, 함정, 우주선, 미사일 등 군사장비는 물론 기타 핵심 전략물자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수요는 국내 생산능력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고령은 1차 알루미늄 생산의 미국 이전 장려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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