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청탁' 감찰받은 경찰 5년새 27명…중징계 1명

기사등록 2026/07/20 2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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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징계 감봉, 견책 등 경징계

9명 비위 인정 안 돼 '불문' 종결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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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최근 5년 사이 사건 문의나 청탁으로 감찰받은 경찰관이 2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이다.

20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건문의·청탁 등 사건개입'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전국에서 27명이다.

이 중 징계가 확정된 경찰관은 16명이었으며, 중징계는 2023년 해임 처분을 받은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1명이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는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주의 처분 11명 등 경징계에 그쳤다.

9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2024년부터 수사정보 유출자에 대해 수사 의뢰와 수사부서 배제를 원칙으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 비위로 경찰관 42명이 감찰 조사를 받고 이 가운데 17명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은 각각 3명, 2명에 그쳤다. 6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도 2023년 이후 7건이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에서는 지난해에도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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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문의·청탁' 감찰받은 경찰 5년새 27명…중징계 1명

기사등록 2026/07/20 20:44: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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