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2180217_web.jpg?rnd=20260707145502)
[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시민들의 실제 거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2월14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9월7일까지의 비대면조사에 이어 이후 11월9일까지 방문조사 형식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를 비롯해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시민의 경우 자진 신고시 법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직장인 등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세대는 9월7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조사는 오는 9월7일까지의 비대면조사에 이어 이후 11월9일까지 방문조사 형식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를 비롯해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시민의 경우 자진 신고시 법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직장인 등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세대는 9월7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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