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유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길…관세청, 특례 시행

기사등록 2026/07/20 14:43:22

최종수정 2026/07/20 1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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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망 불안 대응…국내 탱크터미널 활용 확대

보관·블렌딩·운송 등 석유산업 전반 활성화 기대

[대전=뉴시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오른쪽)이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를 거치는 환적 석유제품이 국내에서 혼합·가공(블렌딩)한 뒤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중동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석유 블렌딩 시장 활성화와 물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의 블렌딩과 수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을 전제로 하는 단순 보관화물로 분류돼 국내에서 블렌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석유업체들은 국내 탱크터미널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해외 터미널로 옮겨 혼합한 뒤 수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블렌딩은 국가·용도별 환경기준과 원료특성에 맞춰 여러 종류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요자 맞춤형 상품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관세청은 국내 석유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와 중동사태 이후 국내를 원유 및 석유제품의 역외 보관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례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특례 제정에 따라 업체들은 블렌딩 계약을 증빙한 뒤 블렌딩 분량에 대한 사용신고를 거쳐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이를 전량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석유제품의 유형에 무관하게 환적 석유제품까지 자유롭게 블렌딩 및 수출할 수 있게 돼 석유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이 지난 2024년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수출로 인정해 줬다.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2023년 7791억원에서 2024년 1조282억원, 지난해 2조18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6511억원을 달성 중이다.

업계는 이번 특례 시행으로 탱크터미널 이용과 해운·항만 물동량이 늘어나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국내 유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 규제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는 동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화하는 물류·산업환경에 맞춰 통관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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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유 모든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길…관세청,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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