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에 상고…대법원으로

기사등록 2026/07/15 18:07:00

최종수정 2026/07/15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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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10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가 행위자를 비롯해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상대방 등이 동일해 '상상적 경합'(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라고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이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적, 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가기능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 양 죄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요건과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것) 관계에 있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위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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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에 상고…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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