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 확대·조정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569_web.jpg?rnd=20260303154729)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산업·소방보호장비 등 국민건강과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키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요건을 수입·수출업자가 갖췄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물품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분류체계(HSK)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제기된 위험요인을 통관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확인대상을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확대·조정했다.
개정에 따라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롭게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포함됐고 비소 등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과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추가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건설기계와 부품,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확인 요건이 추가됐으며 특히 소량 유출만으로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신규 지정됐다.
또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새롭게 포함됐고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확인 대상에 추가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정확한 요건확인을 통해 정상적인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연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세관장 확인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이 물류지체 등 통관 애로를 겪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세청은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키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요건을 수입·수출업자가 갖췄는지를 세관장이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물품이 적법한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최신 품목분류체계(HSK)를 반영하고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제기된 위험요인을 통관단계에서 선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확인대상을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확대·조정했다.
개정에 따라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새롭게 세관장 확인물품으로 포함됐고 비소 등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합판과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추가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산업·건설기계와 부품, 보호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확인 요건이 추가됐으며 특히 소량 유출만으로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이 신규 지정됐다.
또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새롭게 포함됐고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한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확인 대상에 추가됐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신속·정확한 요건확인을 통해 정상적인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연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세관장 확인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민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량한 수출입 기업들이 물류지체 등 통관 애로를 겪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