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땐 엄정 조치…표준계약서 우회 방지 제도 마련키로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9/NISI20230109_0019658696_web.jpg?rnd=20230109144712)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단지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 현장의 편법 계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 고창군의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도된 데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택배업 위수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기간·업무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 상의 외형적 요건은 갖췄으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점검은 전북 고창군의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보도된 데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택배업 위수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기간·업무 등 주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표준계약서 상의 외형적 요건은 갖췄으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 근무를 유발하는 등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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