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앞두고 전북경찰, 폭주족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7/15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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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할 경우 영상장비 동원해 추적수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이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치고 있다. 2025.03.0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한 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차량 번호판을 뗀 폭주 이륜차량이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치고 있다. 2025.03.0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청은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국경일 전·후 대대적인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국경일·기념일 전후로 폭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6일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이륜차의 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한다.

이어 같은날 밤 야간부터 17일 새벽까지 야간·심야 특별 단속 체계로 전환해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한다.

도내 출현 예상지점 순찰 및 주요 지점에 선점 배치하고,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등이다.

또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여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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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앞두고 전북경찰, 폭주족 집중단속

기사등록 2026/07/15 13:2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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