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700만원…항소심은 벌금 300만원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16/NISI20221216_0001155367_web.jpg?rnd=202212161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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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유가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최아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0시32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된 '무안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라는 게시글에 댓글로 "저렇게 순진해서 맨날 당한다" "지금 유가족 대표 바뀌었다" "동생 이름도 모르냐? 의혹이 커지니까 유가족 대표를 못 믿겠다" "유가족이면 애도를 표해야지 처음에 정부 탓을 하길래 어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맞다"며 댓글을 남겨 당시 유가족 대표였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A씨가 게시한 댓글이 B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 언행을 비판하며 단정적으로 댓글을 게시했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라고 인지하지 못했으며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은 댓글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을 드러내고 비방의 목적도 있어 유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댓글을 적을 당시 피해자가 민주당원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관되게 수사 과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본 자료가 허위고 자신의 댓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기 전 해당 게시글의 다른 댓글에는 민주당원이라는 내용이 있어 실제 민주당원이라고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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