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31일까지

기사등록 2026/07/15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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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31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오리고기, 염소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를 비롯해 계곡과 물놀이장 등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즉석식품 판매점 등이다.

전북농관원은 휴가철 수입 축산물 유통이 늘면서 원산지 둔갑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와 원산지 혼동·위장 표시, 음식점의 육우·젖소 한우 둔갑 판매, 원산지 미표시, 곱창·막창·순대 등 부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보양식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흑염소와 훈제 오리고기 등 보양식 원산지 표시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전북농관원은 수입 축산물 유통이력 정보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검정키트와 항체 분석, 쇠고기 유전자 분석, 닭·오리고기 이화학 분석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현 전북지원장은 "소비자는 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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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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