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 시간·보수 등 품질 관리 철저히"…감사인 설명회

기사등록 2026/07/1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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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인들을 대상으로 감사 시간과 보수 산정 체계 등 감사 품질 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감사인 품질관리 실장,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등과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 사업연도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2025년도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발견된 미흡 사례를 안내했다.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과 사전 주석 공시 모범 사례도 소개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고,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으로 한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자나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로 정의함에 따라 영업손익 개념이 달라진다.

한편,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공유하며,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감사인의 역할을 당부했다.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해 엄정 제재하고, 당국 심사·감리 방해 시 엄정 문책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재고자산 평가손실 ▲투자부동산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4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 및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겠다"며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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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감사 시간·보수 등 품질 관리 철저히"…감사인 설명회

기사등록 2026/07/15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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