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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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시간이 늦어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건물과 차량 등지에 불을 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3시11분께 전남광주 서구의 한 은행 건물 출입구에 쓰레기 더미를 모아놓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건물에 재차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범행 전날 은행에서 '방문 시간이 늦어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안내를 듣고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였다. 바람에 자연스럽게 불씨가 꺼진 직후에도 B씨는 같은 건물 내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거절당하자 2차 방화까지 시도했다.
두번째 불은 실제 편의점 출입문과 건물 바닥 일부로 옮겨붙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꺼져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상가 복도에 놓여진 주류병 등을 깨는 등 총 348만원 상당 재물 손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알코올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 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을 지르려 한 건물은 병원이 입주해 있어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도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시5분께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 세워진 지인의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력대기사무소에서 알게 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문이 열려 있는 지인의 차량 내 옷가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범행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주변에 다수의 자동차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의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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