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대여·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165명 '수사의뢰·행정처분'
![[서울=뉴시스]산림청 문양. 2025.03.12. (자료=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1/NISI20250311_0001788871_web.jpg?rnd=20250311182014)
[서울=뉴시스]산림청 문양. 2025.03.12. (자료=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에서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자격증 대여·이중취업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곳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기술자격 대여, 유령법인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등을 수행키 위해 등록된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8~22일 실시됐다. 이 가운데 141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폐업이나 소재지 변경 등으로 489곳은 조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와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는 물론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등 법인 등록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00여곳이 확인됐다.
특히 상시근로자로 등록된 기술자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거나 실제 거주지와 근무지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근로계약이 부실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조사하지 못한 업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보완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고용보험 정보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자격대여와 등록요건 미달 법인 운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등록·기술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새로운 법인을 등록하는 편법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심사를 강화해 부실법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기술자격 대여, 유령법인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업체 48개) 등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등을 수행키 위해 등록된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8~22일 실시됐다. 이 가운데 141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폐업이나 소재지 변경 등으로 489곳은 조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와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는 물론 자본금과 사무실, 기술인력 등 법인 등록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00여곳이 확인됐다.
특히 상시근로자로 등록된 기술자 가운데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거나 실제 거주지와 근무지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고 근로계약이 부실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조사하지 못한 업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보완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고용보험 정보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자격대여와 등록요건 미달 법인 운영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등록·기술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새로운 법인을 등록하는 편법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심사를 강화해 부실법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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