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주거안정 지원제도 시행안내' 공지
수도권·광역시 동일 기준…25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대상
매매 최대 5억·임차 3억, 개인 부담 금리 연 1.5%…9월 시행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07.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21353538_web.jpg?rnd=2026070713443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9월 시행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과 관련해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의 지원 대상 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 경북 구미처럼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주택 가격이 25억원 이하라면 별도의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지원 제도 시행 안내'를 확정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위치한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소재한 광주 광역시(전남광주특별시) 소재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또다른 사업장이 있는 구미를 비롯해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역과 관계없이 매매·임차 대상은 가격이 25억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이다.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연 1.5%이며, 회사가 연 3.1%를 부담한다. 회사 부담분은 임직원의 개인 소득으로 반영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27일 협약 체결 이후 주택 매매·임차 계약을 맺고, 대출 실행일 기준 무주택 상태인 재직자다.
매매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대출 대상 주택에 가격과 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은 사내 대출이 시중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사업장 인근의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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