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 전 과정 2886곳 선제적 점검
염소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44건 차단
![[제주=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고기, 삼계탕 등 관련 업소 2886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해 10월 22일 공개한 불법 도축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01972014_web.jpg?rnd=20251022102924)
[제주=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고기, 삼계탕 등 관련 업소 2886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해 10월 22일 공개한 불법 도축장.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5.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급격히 늘어난 염소 고기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고기, 삼계탕 등 관련 업소 2886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축산물 분야(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는 총 889개소 점검하여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건강진단 미실시(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등이다.
식품 분야(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는 총 1997개소 점검해 3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1곳)이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염소 및 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이를 주요 원료로 제조·가공한 염소 진액 등 가공품, ▲음식점에서 조리한 염소탕, 삼계탕 등 조리식품 총 4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나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 등을 검사한 결과, 1건 부적합(세균수 기준 초과) 판정됐다. 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염소 및 닭·오리 제품(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는 염소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건(1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3.2%) ▲소비자 기만 광고 12건(27.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8.2%) ▲거짓·과장 광고 4건(9.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2.2%)이다.
이번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광고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을 다하겠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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