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대상 성희롱 3건
동아리 회장이 회비로 주식투자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대학교가 올해 잇따른 학생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경북대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북대 등에 따르면 재학생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해 경찰에 신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같은 학과 재학생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해 알려지게 됐다.
이보다 앞서 경북대 한 학부 학생회 임원 4명은 지난 5월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을 했고 경북대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학부 학생회 임원들은 IT대학 소속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제 대화방에서 학부 여학생들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 발언 등을 했다.
학부 학생회 한 임원은 사퇴서에 "학부 공식 해외 활동과 관련된 경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경험을 연상시키는 발언, 자위행위 관련 발언,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등 학생회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북대 음대에서는 B(22학번)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벌인 뒤 피해 규모와 이미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대의 한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 회비를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D동아리 전 회장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677만50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운용한 사실이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됐다.
C씨는 쿠팡의 온라인 머니를 활용해 자금을 옮겼으며 회계 증빙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위는 동아리 재원을 개인 명의 증권계좌로 운용한 행위를 투명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부당 사용액 600만2455원을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학생 윤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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