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 의무 전자주총
법무부,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총 실시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3_web.jpg?rnd=20260417130403)
[서울=뉴시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의 참석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은 장소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총회에 출석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 210곳이 적용 대상이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총을 실시하고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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