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6만명 투약분 밀반입' 40대, 2심도 징역 8년

기사등록 2026/07/14 15:00:00

최종수정 2026/07/14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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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분량인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들여온 필로폰은 4㎏ 상당으로,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분말 커피 안에 마약을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했던 사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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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6만명 투약분 밀반입' 4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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