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PL보험·손해공제료 할인"

기사등록 2026/07/14 1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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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스마트공장 기업 대상 할인 운영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용 절감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 및 손해공제료 5% 특별할인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공정 효율을 높여 제조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비용 부담을 덜게 하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단체보험이다. 생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가입 방식을 통해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업체는 여기에 추가 5%의 특별할인을 받게 된다.

전국 13개 주요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사업‘(납입 보험료의 10~30% 내 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경영 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위험, 재산손해,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에도 동일하게 5% 특별할인 보험료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L보험과 손해공제는 모두 6개 주요 손해보험사가 공동 참여해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특별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품 가입 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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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PL보험·손해공제료 할인"

기사등록 2026/07/14 10:22:2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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