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업 친화 세무행정…상반기 누락 세원 7억 발굴

기사등록 2026/07/14 10:29:5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기업 부담 낮춰

QR 비대면 서비스 등 납세 편의 강화

군산시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7억 3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며 공평과세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 친화형'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원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조사로 운영됐다.

시는 기업이 경영 성수기나 주요 프로젝트 기간을 피해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무조사로 인한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는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 상생하는 조사 환경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실제 상반기 동안 QR코드 서비스는 83건, 홈페이지 게시자료 조회는 1565건을 기록하는 등 납세자들의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누락 세원 발굴 성과도 뚜렷하다. 군산시는 상반기 동안 총 4200건의 조사를 실시해 291건의 과세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1억 8200만원과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9600만원 등을 찾아냈다.

또한 사례·기획 조사를 병행해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8600만원 ▲상속재산 취득세 미신고 7800만원 ▲법인주택 중과 예외 사후관리 5600만원 등 다양한 누락 세원을 발굴해 총 7억 300만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9억원 규모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내는 등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정기·사례·기획 세무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기업과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세무조사와 함께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친화적 행정을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군산시, 기업 친화 세무행정…상반기 누락 세원 7억 발굴

기사등록 2026/07/14 10:29:5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