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옆자리 승객의 유해콘텐츠에 노출됐습니다"…중학교 2학년의 공개청원

기사등록 2026/07/12 08:43: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뉴시스] 비행기 탑승 도중 주변 승객이 보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중학생이 법적·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게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비행기 탑승 도중 주변 승객이 보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중학생이 법적·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게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비행기 탑승 도중 주변 승객이 보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중학생이 법적·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원을 게시했다.

1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항공기 내 미성년자 유해 매체물 노출 방지를 위한 사생활 보호 디스플레이 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공개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2학년이라 밝힌 청원인은 "초등학교 4학년인 여동생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가는 중, 옆자리 승객이 보는 폭력적인 내용의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보지 않으려 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가 자꾸 내 눈을 사로잡았고,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영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해당 영화 외에도) 대각선에 있는 분들이 보는 영화, 프로그램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면서 "공공장소인 항공기에서 타인의 좌석 모니터를 통해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등급 이상의 콘텐츠 상영 시 옆 좌석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근거로는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시됐다. 청원인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유해 매체물은 공공연하게 전시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환경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사생활 보호 필름 부탁, 시야각 제한 디스플레이 도입이 언급됐다. 청원인은 "15세 또는 19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를 시청할 경우 정면의 시청자 외에는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자동으로 시야각이 조절되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동 및 청소년 승객을 기내의 유해한 시각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성인 승객의 정당한 시청권을 보장하면서도 타인에게 주는 불쾌감을 최소화해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비행기는 여행의 설렘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성인의 권리와 아동 보호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기내 시각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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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옆자리 승객의 유해콘텐츠에 노출됐습니다"…중학교 2학년의 공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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