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다퉈
알에프세미 법인은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박시영 인턴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허위 공시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들이 첫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의·공모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진 알에프세미 전 대표와 반재용 현 대표,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구 전 대표와 반 대표, 법인 관계자 김모씨 등이 출석했다. 다만 공동피고인 권모씨와 윤모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재판부가 사건을 분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와 반 대표 등이 알에프세미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21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6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유상증자 대금은 자금조달 없이 무자본으로 일시 납입 후 대체할 성격이었고, 전환사채 역시 조합원도 자금조달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이차전지 관련 중국발 호재를 앞세워 독점판매권 등 허위·과장된 내용의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3500원에서 2만5450원까지 부양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38억158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진평전자에 대한 인수 자금 100억원이 없어 연 263%에 달하는 불법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구 전 대표가 회사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연대보증을 부담하게 하고, 회사 자금 100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제시됐다.
검찰은 이후 사채 변제 과정에서 독점 판매권 대금 명목으로 143억원을 회사 자금에서 지급하게 한 점도 배임 혐의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공시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에 대해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가 알에프세미의 자문을 하다 대표이사로 취임해 약 6개월간 재직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주관적 고의와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반 대표 측 변호인도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는) 동의하지만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혐의는 다투겠다"고 말했다.
반면 알에프세미 법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재판부 허락을 받아 직접 발언에 나서 "알에프세미가 이차전지 사업 관련 증자를 하려 해 반 대표를 통해 대표를 맡게 됐고, 재직 기간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정하게 일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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