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혐의 구속 기소
"우발적…살해 고의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여성은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던 목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0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24)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숨졌다.
이날 A씨 측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상해를 통한 위협으로 조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게하려던 목적이었다"며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살해의 고의를 부정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 큰아버지를 양형을 위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성장 과정, 가족 내 갈등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피해자의 아들들이기도 하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5월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1일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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