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매점서 흉기 휘둘러 현금·차량 강취 4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7/10 1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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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펜션에 있는 매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차량과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10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여러 가지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심과 당심에서 각각 1000만원씩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을 변경할 양형 요소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태안군의 한 펜션 매점을 들어가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금 30만원과 27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특히 매점에 들어간 A씨는 "죽고 싶지 않으면 100만원을 내놔라"라며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도망가려 하자 넘어뜨리고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몸부림치자 흉기를 휘둘렀고 B씨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프 등으로 손목과 다리를 묶어 매점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장소를 검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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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매점서 흉기 휘둘러 현금·차량 강취 4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07/10 11:07: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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