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KEDI,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모색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변화와 한계 진단
"학교폭력예방법 손질·교권보호 컨트롤타워 必"
차정인 "2년 내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 체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7.0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21357156_web.jpg?rnd=2026070914595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2023년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권보호 5법' 시행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현장 체감도는 낮고 교권 침해로 인한 고통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 등 미비한 제도부터 손보고, 교육부에 교권·민원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주체 간 소통으로 공동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이후 교육 현장에 나타난 변화와 한계를 짚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 발제 세션에서는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이 '교육활동 침해 실태와 정책 대응 현황'을 발표했고, 장덕호 건국대학교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과 과제 탐색'을 뼈대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2부 토론 세션은 김성열 국교위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공동위원장(경남대 명예석좌교수)이 좌장을 맡았고 장세린 금구초중학교 교사(전 국교위 고교교육특별위원회 위원),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국교위 비상임위원), 김병찬 경희대 교수 등 교원·학부모·교육행정·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교권보호 5법'에도 교사 42% "침해 경험"…'소자녀·높은 교육열' 영향
하지만 법 개정이 교권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권보호 5법 시행 이후에도 교원 5명 중 2명은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할 만큼 체감도는 낮았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원 8604명 중 42.6%가 법 개정 이후에도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고, 학부모 또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줄지 않았다는 답변은 각각 75.5%, 79.0%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24년 4234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만 2189건이 개최되며 감소세가 꺾였다. 특히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4배 늘었다.
유 본부장은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2189건이 발생해서 감소세를 반드시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이 부분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달라진 학교 안팎의 환경도 자리한다. 출생률이 1명에 못 미치는 소자녀 시대에 교육열이 높고 나이도 많아진 학부모를 상대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평균 출산 연령이 33.7세로 높아졌지만 예비교사 대상 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상담 관련 역량 교육도 부족한 실정이다. 장 교수는 "예비 교사가 교단에 설치된 나이가 24살, 25살 정도인데 39세, 40세 엄마를 상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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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상해법' 된 아동복지법, 법적 공방 부르는 '학교폭력예방법'…"정비해야"
김영식 덕양중학교 교사는 "최근 수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정식 재판에 넘긴(기소) 비율은 단 1.6% ~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신고가 교육적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나 무분별한 '의심성 신고'임을 보여준다"며 "'기분상해법'이라 불릴 정도로 학생의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속에서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토로했다.
보복성 아동학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사는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로 지도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학부모들이 맞불식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로 제출된 교육감 의견서 1870건 중 72%에 해당하는 1352건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로 인정됐다는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장세린 교사는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교사의 아동학대 여부는 교사의 교육적 목적과 의도, 지도행위가 이뤄진 구체적 맥락, 수단의 필요성과 상당성, 그리고 교사가 학생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를 법적 공방의 공간으로 만들어 심의 건수 증가를 낳고, 관련 업무가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교사는 "학교폭력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절차 의무화를 골자로 했다. 분명 필요한 조치였으나 처벌 강화의 수단으로 등장한 조치 사항 학생부 기록 조치가 판도를 바꿨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교사는 샌드위치가 됐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지도하는 일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내 자녀를 가해자 취급하느냐, 내 자녀만 잘못한 것이 맞느냐를 부모들이 따지기 시작하면서 피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자 했던 학교폭력법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상황은 전혀 다른 사법적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교육부 내 여러 부서에 파편화된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모은 통합적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응은 교원정책과가, 학교폭력 대응은 학교폭력대책과가,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학생지원총괄과가 각각 나눠 맡는 분절적인 구조가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조재범 교사는 "정서적 학대 조항 개정처럼 사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보건복지부와도 얽혀 있어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업무가 이렇게 여러 부서와 부처에 파편화돼 있는 구조에서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처럼 복합적으로 얽혀 들어오는 사안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 주체 간 소통을 통해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공동체 안에 건강한 소통이 없으면 자정률이 낮아진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와 KEDI는 이번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과 정책 제언을 토대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도와 권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며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관계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 입법 권한을 가진 분들과 미리 목표를 공유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협업을 해 나간다면 2년 내에 현장에서 먼저 가시적 변화를 체감할 정도가 되고, 통계에 잡히고, 약 5년 내에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선 KEDI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과 함께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및 관계 회복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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