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기사등록 2026/07/09 14:51:11

최종수정 2026/07/09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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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선관위 개혁3법' 발의

상임위원 3명으로 확대키로…감사위원회 설치 등 방안도

오는 20일 개헌 토론회 개최…"선관위 구성방식 변경 등 개헌안 준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6.07.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이 담긴 '선관위 개혁3법'을 발의했다.

송기헌, 이해식, 박균택, 이정헌 의원 등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 개혁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가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은 현행 비상임위원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통해 주요 사무를 '보고' 위주에서 '의결' 위주로 전환한다는 게 TF 방침이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은 3명으로 확대한다. 각각 '선거·투표 관리', '조사·단속', '조직 운영' 사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인사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선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내부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제도로 운영돼 왔다.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 전반을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내 선거관리평가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TF는 "감사결과 보고서와 선거 관리 평가 보고서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법 외에도 국회법, 인사청문회 개정안도 발의됐다. TF는 "국회법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요청과 경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20일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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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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