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 유예 종료…내달 3일부터 정상 단속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9/NISI20230209_0001192766_web.jpg?rnd=20230209162633)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이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등으로 방학 중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어린이 통행이 이어지면서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방학 기간 유예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달 3일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이어지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 유형과 지역별 운영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읍·면·동 폐쇄회로(CC)TV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동지역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읍·면지역은 ▲하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동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한다.
주택가 주변 도로와 이면도로 단속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공휴일은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예한다.
그동안 방학 기간에는 단속을 유예했지만 방학 중에도 어린이 통행이 지속되는 현실을 반영해 방학 기간에도 정상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동지역은 10분 이상, 읍·면지역은 2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 재개에 앞서 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조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전광판과 안내문 등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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