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어"…사측 승소 취지 파기(종합)

기사등록 2026/07/09 11:42:10

최종수정 2026/07/09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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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서는 교섭 의무 인정해 CJ대한통운 패소

대법, 5월 전원합의체 판례 쫓아 하급심 뒤집어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 옛 법리 타당" 재확인

"노란봉투법 이후 분쟁은 별론으로" 여지 열어둬

[서울=뉴시스]  CJ대한통운이 2020년 제기됐던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4년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CJ대한통운이 2020년 제기됐던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24년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CJ대한통운이 2020년 제기됐던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섭을 거부해 온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및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에 따라 원청인 사측이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 판단이다.

앞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제기된 분쟁에서는 종전의 법리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막았다.

이번 사건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 전 빚어진 분쟁으로,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이 하청 격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노조에 속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직고용·직계약 기사들과 달리 집배점주를 사이에 두고 택배 업무를 맡는 위수탁계약을 맺는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주와 계약을 맺고 구역을 맡기면, 다시 집배점주가 개별 기사들과 계약을 맺어 맡기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7.09. [email protected]
CJ대한통운은 2020년 4월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 약 1200명이 포함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가, 이듬해 6월 중노위가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번 불복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택배노조가 요구한 교섭 안건은 CJ대한통운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조가 요구한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1인당 1분류 하차장 보장·우천 시 택배상품 보호 시설 설치 ▲주5일제 시행 등 4개의 안건은 CJ대한통운이 지배하거나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급지수수료 인상 및 개편'과 택배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비율을 정한 '사고부책'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주에게 중첩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에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함은 별론으로 한다"며 사후에는 교섭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도 하청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문언대로면 원청도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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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어"…사측 승소 취지 파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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