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짓는 소리 시끄러워" 흉기로 이웃 위협한 7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7/09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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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저녁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B씨의 집 앞에서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개를 그렇게 키워서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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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짓는 소리 시끄러워" 흉기로 이웃 위협한 7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7/09 11:30: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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