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대파·무' 농산물도매시장 중량 위반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7/09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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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합동 점검반 구성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도매시장 중량 미달 합동단속. (사진=전남광주특별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도매시장 중량 미달 합동단속. (사진=전남광주특별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량 미달 농산물 공급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 점검을 벌인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24일까지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중량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반은 도매시장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으로 구성해 경매장, 하역장, 잔품처리장 등을 돌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그동안 중량 미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양파, 대파, 무 등 3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무작위로 출하자를 선정해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표준규격품의 경우 포장 단위와 표시사항 등 관련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표준규격품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중량 미달이 확인될 경우 경매 전에는 실중량을 반영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경매 후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량 미달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출하자를 별도 관리하고 도매시장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규격품 표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1~6개월 표시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중량은 출하자와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기준"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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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대파·무' 농산물도매시장 중량 위반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7/09 10:53: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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