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불법 속눈썹 펌…서울시, 미용업소 19건 적발

기사등록 2026/07/0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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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64곳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미용기기 점검. (사진=서울시 제공) 2026.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용기기 점검. (사진=서울시 제공) 2026.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 등에 있는 불법 의심 미용 업소 64곳을 수사한 결과 메이크업·네일아트·피부 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 업소가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 업소들은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 한해 온라인 일대일 채팅으로 영업장소를 알려 단속을 피했다.

위반 건수는 19건이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5건 ▲유사 의료 행위 3건 등이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 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 등을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고 메이크업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피부 미용업 영업 신고 후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D업소는 피부 미용업 영업 신고 후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 생활 시설인 곳에서만 가능하며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 받은 영업 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9건을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사 의료 행위 등 준수 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사 의료 행위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미용업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1차 영업 정지 2월, 2차 영업 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미용 업소는 소독 장비가 미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해 부작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면허증 및 영업 신고증이 게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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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불법 속눈썹 펌…서울시, 미용업소 19건 적발

기사등록 2026/07/09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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