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과장 광고 징계 강화…"전담조사팀 운영"

기사등록 2026/07/09 11:01:30

최종수정 2026/07/09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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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간 경쟁 심화…합리적 선택 왜곡"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건을 방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건을 방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사건을 방치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승소를 장담하며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내세우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광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으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변호사 징계 관련 114건 중에 79건은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이에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 이력 표시가 단순한 경력 소개 이상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법조윤리의 기준을 마련 중이다.

광고비를 내고 받은 상을 객관적 평가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을 90% 이상이라고 장담하며 사건을 수임한 후 모두 패소한 사례도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했다.

'전관예우 변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사례 등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에서 넘겨받은 기록만 검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했다.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직 및 제명 등 중징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 각하 위험을 초래하거나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아 사건을 사실상 방치한 사례, 공탁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례 등에 대해 정직 또는 제명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년 세 차례 정도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부터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려 심사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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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 과장 광고 징계 강화…"전담조사팀 운영"

기사등록 2026/07/09 11:01:30 최초수정 2026/07/09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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