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 승인

기사등록 2026/07/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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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억원에 코빗 지분 92.06% 취득…국내 첫 금융그룹 거래소 인수

혼합결합 2건 발생…코빗 점유율 0.5%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 낮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의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나오는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같은 미래에셋 그룹의 금융 계열사다.

코빗은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증권업과의 혼합결합은 향후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시장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또 자산운용업 관련 혼합결합은 향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로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사회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로 가장 높았고,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이후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의 시장 집중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훨씬 큰 구조다. 개인투자자는 거래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어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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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 승인

기사등록 2026/07/09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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