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유기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기사등록 2026/07/08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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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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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살해·유기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기사등록 2026/07/08 11:08: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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