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든 어머니 계획적 살해"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5.12.04.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02010266_web.jpg?rnd=20251204143944)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성찰 없이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1시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모친(60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모친은 잠들어 있었고 부친은 출근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엄마가 괴산까지 쫓아와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성찰 없이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1시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모친(60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모친은 잠들어 있었고 부친은 출근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엄마가 괴산까지 쫓아와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