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700만원 내지않아 수배중
![[부산=뉴시스]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교통단속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뒤 검문 과정에서도 재차 도주한 2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8/NISI20260708_0002180946_web.jpg?rnd=20260708101125)
[부산=뉴시스]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교통단속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뒤 검문 과정에서도 재차 도주한 2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교통단속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뒤 검문 과정에서도 재차 도주한 20대 벌금 수배자가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붙잡혔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20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10분께 남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신호·지시를 위반한 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A씨는 이후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달아났다.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 검문검색을 하던 중 A씨가 허위 인적사항을 말한 뒤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약 200m를 재차 달아났다.
경찰관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시민에게 "잡아달라"고 요청했고 시민의 도움을 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몰던 오토바이는 수배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A씨 역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700만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문에 불응해 두차례 도주한 수배자를 경찰과 시민의 공조로 검거한 사례"라며 "검거를 도운 시민이 현장을 떠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