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7일 항소심 판결 법정에 들어서는 마린 르펜](https://img1.newsis.com/2026/07/07/NISI20260707_0001413608_web.jpg?rnd=20260707204551)
[AP/뉴시스] 7일 항소심 판결 법정에 들어서는 마린 르펜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파리 항소심은 7일 최대 정당 국민집결 지도자 마린 르펜에게 횡령죄 유죄 판결 유지 후 공직출마 정지 기간을 1심의 5년에서 45개월로 줄이고 그것도 30개월은 집행유예 판결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3월부터 내년 대선 1차투표가 있는 4월까지 25개월 중 15개월만 실제 출마정지령에 해당돼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또 르펜에게 3년 징역형을 내리고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가택연금을 내렸다.
르펜은 이전부터 유세를 할 수 없는 전자발찌 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로써 1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3월부터 내년 대선 1차투표가 있는 4월까지 25개월 중 15개월만 실제 출마정지령에 해당돼 르펜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또 르펜에게 3년 징역형을 내리고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가택연금을 내렸다.
르펜은 이전부터 유세를 할 수 없는 전자발찌 령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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