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항의하는 학생에 "왜 거짓말 하냐. 사기꾼"
반성문도 쓰게 해…1·2심 벌금 200만원 선고
"다른 학생 학습권, 교사 교권 침해하는 수업방해"
![[전주=뉴시스]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언과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6.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8/NISI20260428_0002122520_web.jpg?rnd=20260428125113)
[전주=뉴시스] 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언과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등 부적절한 표현을 쓴 교사의 언행을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언과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구모(5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교사인 구씨는 2019년 6월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에게 "왜 거짓말 하냐"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등이라고 훈계하며 반성문을 쓰게 해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며 억울하다며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 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해당 학생을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한 행위에도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구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거짓말하는 학생"이라고 한 언행 등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정서적 발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구모(57)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교사인 구씨는 2019년 6월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에게 "왜 거짓말 하냐"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등이라고 훈계하며 반성문을 쓰게 해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학생을 지칭하며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자세히 울며 억울하다며 천연덕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음 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해당 학생을 연구실로 데려가 "너희 부모는 너 유치원 다닐 때도 난리였지? 아니 난리를 쳤겠지"라고 말한 행위에도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구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거짓말하는 학생"이라고 한 언행 등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정서적 발달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언행 자체가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로 학대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대법원. 2026.07.07.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39_web.jpg?rnd=2025012009294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언행 자체가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로 학대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대법원. 2026.07.07.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언행 자체가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로 학대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 아동과 관계, 태도, 아동의 연령,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장소와 시기, 행위 정도와 태양, 경위, 반복성,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헀다.
당시 수행평가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고 학생이 항의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업시간에 계속 큰소리로 항의하고 대들기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행위는 구씨가 해당 발언을 하고 알림장에 글을 게시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구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실 발언도 정서적 학대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 아동과 관계, 태도, 아동의 연령, 아동의 반응 및 상태 변화, 장소와 시기, 행위 정도와 태양, 경위, 반복성,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헀다.
당시 수행평가 일부 항목을 하지 못했다고 학생이 항의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업시간에 계속 큰소리로 항의하고 대들기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행위는 구씨가 해당 발언을 하고 알림장에 글을 게시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구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실 발언도 정서적 학대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