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풀베기 작업하던 외국인 숨져…온열질환 추정

기사등록 2026/07/07 17:53:06

최종수정 2026/07/07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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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괴산군, 산림조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조사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던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온열질환 여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30분께 괴산군 칠성면 야산 조림사업장 인근 축사에서 휴식하던 베트남 국적 근로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지만, 이튿날 0시35분께 숨졌다. 해당 병원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렸다.

당시 괴산 지역 기온은 29.7도를 찍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괴산군은 산림조합과 계약한 전문업체 B사에 풀베기 작업을 맡겼고, A씨는 B사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군과 산림조합,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사망 원인이 온열질환으로 결론 나면 충북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로 기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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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서 풀베기 작업하던 외국인 숨져…온열질환 추정

기사등록 2026/07/07 17:53:06 최초수정 2026/07/07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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