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대출' 논란에 정부 보완책…LTV 80% 유지키로(종합)

기사등록 2026/07/07 16:59:30

최종수정 2026/07/07 18: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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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단계서 '전용 모기지' 삭제

"내집 마련 기회" 홍보했지만 조건 변경…서민들 분통

국토부, 논란 커지자 잔금·중도금 대출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고양창릉 S-3조감도 (자료=LH 제공) 2026. 7.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양창릉 S-3조감도 (자료=LH 제공) 2026. 7.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공공분양주택의 일종인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택' 사전청약단계에서 안내됐던 장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등 일부 조건을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 지난달 30일 게시된 고양창릉 S-3블록 나눔형 분양주택 본청약 공고문을 보면, 관련 대출상품으로 일반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이 안내됐다. 일반·신혼·신생아 등 유형별 요건 충족 시 연 1.8~4.5%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는 최대 70%로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사전청약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사전청약 공고에서 명시됐던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이번 공고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공고에는 연 1.9%~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로 분양가의 80%(한도 5억원)까지 지원해주는 전용 대출 상품이 명시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이 낮은 분양가와 저리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본청약을 코앞에 두고 금융 조건이 바뀌면서 당첨자들은 자체 마련해야 할 현금과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분양가도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보다 오른 가운데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분양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청약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고지된 전용 대출상품 적용이 어려울 경우 LTV·한도·만기 보완,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전용 금융지원 조건은 단순한 홍보문구가 아니라 청약 결정과 장기 자금계획을 좌우한 핵심 전제였다"며 "본청약 신청·계약 전 전용 금융지원 적용 여부와 보호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청약 당시 공고엔 '시장여건과 시장금리 등에 따라 지원대상·금리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본청약 시 최종 확정돼 안내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연대 내부에선 "시장 상황에 따라 소수점 단위의 금리가 일부 조정되는 것과 전용 상품 자체를 무력화하고 일반 디딤돌 대출로 퉁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블록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이 7월 20일~21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데다, 향후 다른 나눔형·선택형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주택가격 요건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 내(LTV 80%, DSR 미적용)에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조건은 시장상황 변동을 감안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 대출 요건을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여부가 불분명했던 중도금과 관련해선 "고양창릉 S3블록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라며 "내년 1분기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는 통상 중도금 납입 시기 도래 3~4개월 전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부는 향후 공급될 나눔형·선택형 주택 공고에도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놨지만 금리 등 세부 조건은 디딤돌 대출 요건에 맞춰지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고문에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은 앞으로 국가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처음 약속한 조건대로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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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출' 논란에 정부 보완책…LTV 80% 유지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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