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사진=연수구 제공)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연수구는 이달 10일까지 중고차 수출단지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고차 수출단지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이재호 구청장과 주민감시단 100여 명, 연수경찰서, 구 관계 공무원들이 대규모 합동 캠페인과 권역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이 구청장은 현장에서 입장문을 통해 15년간 이어진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에 촉구하기도 했다.
구는 2022년 '말소(무판)차량 단속강화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3년 주민감시단 구성 등 능동적 감시체계를 구축해 왔다.
적극 행정을 통해 이면도로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계도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구는 올해 하반기 견인보관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법 차량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연수구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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