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의혹' 전부터 잇단 논란…경찰 신뢰 '빨간불'

기사등록 2026/07/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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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강남서 정보유출, 성동서 관용차 논란

잇단 내부 비위에 공직기강·내부통제 도마

증거인멸 우려·수사 신뢰 훼손…"감찰 강화해야"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7일 오전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2026.07.07.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7일 오전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광주지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최근 경찰 내부에서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고위 간부의 공용차 사적 이용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직기강 해이와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내부자가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6일 오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경감은 장윤기 차량 안에 있는 '케이블 타이'(결박 도구)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부친인 장 모 경감은 A 경감으로부터 구속영장 신청 내용과 자취방 현관문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아들인 장윤기 사건의 핵심 물증 중 하나인 성인용품(리얼돌)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7명 규모의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수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 수사팀장 및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도 전날부터 광주경찰청 수사팀에 합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관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이 관용차를 출퇴근과 개인 일정 등에 사용한 의혹으로 대기발령과 징계위 회부 대상이 되면서 경찰 내부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례를 경찰 조직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비위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와 감찰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개인적인 일탈이 반복된 것은 조직 문화가 이를 일정 부분 용인해 왔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한 행사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청문감사 등 내부 감찰은 결국 경찰이 경찰을 감찰하는 구조여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처럼 개별 사건을 들여다보는 TF(태스크포스)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감찰 제도 개선과 외부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TF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내부 감찰만으로는 정보 유출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십만 경찰관이 각자 다양한 수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부 통제만으로 이를 모두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문감사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비위를 적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윤리교육과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해 수사정보 유출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어진 수사정보 유출은 피의자의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높이고 수사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피의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게 되면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돼 피해자 권리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위 사례를 계기로 수사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접근 권한 관리와 수사정보 열람 기록 상시 점검, 내부 신고 활성화 등 예방 중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춘 감찰 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믿을 곳이 경찰인데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 편에 섰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경찰 수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보 유출에 대해 예외 없는 책임을 묻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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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0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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