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2시27분 동대구를 출발해 4시8분 수서역에 도착 예정이었던 SRT 열차가 대전역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출발한지 얼마 안돼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탈선했다. (사진= 독자 제공) 2022.07.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01/NISI20220701_0018980794_web.jpg?rnd=2022070116492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후 2시27분 동대구를 출발해 4시8분 수서역에 도착 예정이었던 SRT 열차가 대전역에서 승객들을 내려주고 출발한지 얼마 안돼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탈선했다. (사진= 독자 제공) 2022.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부산에서 수서역으로 달리던 SRT 열차 선로를 적절하게 유지 및 보수하지 않아 선로를 탈선하게 해 승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힌 한국철도공사(KORAIL)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체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대전관제실 시설사령 A씨와 선임시설관리장 B씨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소장인 C씨의 경우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역무팀장 등 2명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700만~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시설사령인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오후 2시 23분께 다른 KTX 열차 기장으로부터 사고 지점에 대해 "선로가 휘어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고 관제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특히 선임시설관리장 B씨 등 3명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사고 지점에 대해 총 8회에 걸친 지적을 통보 받았으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 하지 않는 등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아 선로를 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조차장역 역무팀장은 사고 지점 부근에서 선로 휘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SRT 336호 열차 기장으로부터 "좌우 충격이 있어 확인을 부탁한다"는 신고를 받아 후행 열차에 즉시 주의 운전 또는 운행 중지를 지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23분께 대전 대덕구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T 338호 열차 9량 중 1량이 탈선했고 승객 6명이 전치 약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열차 14대 운행이 취소됐고 211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적 피해와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관제센터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선로 휘어짐에 대한 보고가 적절하기 이뤄지지 않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역무팀장과 소장 등 총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일부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 관한 점검을 추가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인명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구조적 어려움과 당시 폭염주의보 발령 등 요인이 결합돼 있었다"며 "원심 판결 중 법령 적용에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항이 있어 형량을 조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장의 경우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보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시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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