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현금성 지원 페널티, 최대 100억원으로"

기사등록 2026/07/07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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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목적에 부합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공시를 강화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과 재정당국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물 포함 현금성 예산 지원 사업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무관하게 학생·학부모에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교복 등 현물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금성 지원은 본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어 페널티 대상으로 하며, 교복 등 현물로 지원하는 내용이나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통교부금 페널티 대상인 현금성 지원 사업의 총 규모는 2943억 원으로 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4년 보편적 현금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 2027년도부터 교육교부금을 깎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금성 복지 지출 비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높은 상위 8위에 들면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줄이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10억원 페널티를 2028년부터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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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현금성 지원 페널티, 최대 100억원으로"

기사등록 2026/07/07 15:26: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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