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억 대출 사기' 브로커 재판행…의·약사 270여명은 기소유예

기사등록 2026/07/07 13:13:49

최종수정 2026/07/07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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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없이 은행 대출 중개…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의사 2명 불구속 기소…"개원 외 목적에 사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지난 6일 개원 컨설팅업체 대표인 대출 브로커 A(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2026.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지난 6일 개원 컨설팅업체 대표인 대출 브로커 A(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약 2000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편취한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소극 가담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 270여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개원 컨설팅업체 대표인 대출 브로커 A(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웠던 의사 B(34)씨와 C(55)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개원 의·약사 276명에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의사·약사 278명과 공모해 위조된 잔고증명서와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265회에 걸쳐 1970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의 대출 심사가 서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허위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와 위조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이 실행된 의료인들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 규정상 대출금을 6개월간 봉인해야 한다고 속여 560억원을 가로채 자신의 불법 선물거래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확보한 의료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부업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채무 변제 책임은 일차적으로 의료인들이 부담하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등록 없이 은행 대출을 중개하고 의·약사 151명으로부터 약 19억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사기 범행을 의·약사별로 분리해 약 270건의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병합한 뒤 의·약사 80여 명을 대면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함께 송치된 의·약사 276명 중 3명은 혐의없음, 나머지 27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출 브로커에게 이용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전체 대출금 1970억 원 중 1796억 원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의사 B씨와 C씨는 대출금을 개원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병원 폐업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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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억 대출 사기' 브로커 재판행…의·약사 270여명은 기소유예

기사등록 2026/07/07 13:13:49 최초수정 2026/07/07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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