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국회에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3건 연달아 발의
조은희안, 내국세 연동 폐지…성장률·물가·학생수 반영
이헌승안, 교부율 고정 대신 대통령령으로 비율 조정
강경숙안, 교육청 재정노력 평가 반영…교육청 책임↑
![[서울=뉴시스]양동초등학교 창의융합교육 진행 사진. (사진=DL이앤씨 제공) 2026. 6. 2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02166481_web.jpg?rnd=20260622095706)
[서울=뉴시스]양동초등학교 창의융합교육 진행 사진. (사진=DL이앤씨 제공) 2026. 6. 2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현행 교부금 산식과 배분 방식을 손보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산식을 손보려면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주목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닷새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연달아 발의됐다.
지난달 2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달 30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지난 3일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교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기획처가 문제 삼는 핵심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초·중등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해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는 판단이다.
반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 늘봄학교·디지털 교육·노후시설 개선 등 신규 수요가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제도화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보여주는 단서로 꼽힌다.
세 법안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교육교부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은희 의원안은 교부금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고, 이헌승 의원안은 고정 교부율을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방식이다. 강경숙 의원안은 교육청별 재정운용 성과를 교부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핵심 산식을 손보려면 최종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최근 발의된 법안들이 주목된다.
정부 합의해도 국회 문턱 넘어야…교육교부금 개정안 3건 연달아 발의
지난달 29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달 30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지난 3일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다. 교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기획처가 문제 삼는 핵심은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초·중등 교육재정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증가해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는 판단이다.
반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고, 늘봄학교·디지털 교육·노후시설 개선 등 신규 수요가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제도화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 보여주는 단서로 꼽힌다.
세 법안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교육교부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은희 의원안은 교부금 산정 기준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고, 이헌승 의원안은 고정 교부율을 조정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방식이다. 강경숙 의원안은 교육청별 재정운용 성과를 교부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21313019_web.jpg?rnd=20260608160243)
[서울=뉴시스] 사진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은희안, 내국세 연동 폐지…성장률·물가·학생 수 반영
현재는 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어나지만, 조 의원안은 세수 증가분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반영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해당 연도의 예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나라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지,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학생 수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나는지를 함께 따져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교부금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새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액의 95%를 해당 연도 교부금 재원으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이 100조원이었다면 새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93조원으로 나오더라도 최소 95조원은 보장하는 방식이다. 교부금 증가 속도는 조정하되 교육청 재정이 급격히 줄어드는 충격은 막겠다는 취지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 당선인들 모습. 2026.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1409_web.jpg?rnd=20260615164923)
[세종=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 당선인들 모습. 2026.06.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헌승안, 교부율 고정 대신 대통령령으로 비율 조정토록
현재는 법률에 '내국세 총액의 20.79%'가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의원안은 이 비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령 지금은 내국세가 500조원이면 이 가운데 20.79%가 기계적으로 교육교부금 재원에 반영되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79%라는 숫자를 법에 고정하지 않고, 학생 수나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따져 정부가 교부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은 교육청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지금은 법률에 20.79%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 대략적인 재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교부율을 정하게 되면 정부 판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교육재정이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더 쉽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방곡초등학교에서 2학년 5반 학생들이 여름방학식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는 모습. 2026.06.30.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3440_web.jpg?rnd=2026063014311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방곡초등학교에서 2학년 5반 학생들이 여름방학식을 마친 뒤 환하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는 모습. 2026.06.30. [email protected]
강경숙안, 교육청 재정노력 평가…교육청 책임성에 초점
교육부 장관이 교육청의 건전재정운영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쉽게 말해 교부금을 얼마나 나눠줄지 정할 때 교육청별 재정 운용 노력도 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한 교육청에는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교부금 규모 자체를 줄이는 법안이라기보다는, 배분 과정에서 교육청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한편 기획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정부 안에서 먼저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토론회 등을 거쳐 개편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최종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교부금 총량 조정 여부와 함께 교육재정 안정성, 교육청 자율성, 고등교육·평생교육 재원 확충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모습. 2026.06.30.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4276_web.jpg?rnd=2026063022151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모습. 2026.06.30.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