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체육회장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 무혐의…경찰 "증거불충분"

기사등록 2026/07/07 11:32:14

최종수정 2026/07/07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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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고발 1년 만 종결

지난해 용인서부서 수사도 불송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성과금을 차명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중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과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유 회장과 김 선수촌장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상의 업무방해 혐의,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미국 리그 견학, 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후원금 리베이트를 불법 수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대한탁구협회가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 A씨에게 지급한 약 2억원의 인센티브가 차명 수령된 것이라며, 실제 수령 주체는 유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도 지난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 회장의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방조 혐의를 불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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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 무혐의…경찰 "증거불충분"

기사등록 2026/07/07 11:32:14 최초수정 2026/07/07 1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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